허가 없이 개조된 연구용 자동차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처분을 취소받았습니다.
앞서 대학원생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뒷줄 좌석이 제거된 상태의 무허가 튜닝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으로, 언제 어떻게 좌석이 탈거됐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연구용으로 사용된 이 차량은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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