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신 전 위원장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11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었다고 의심되는 수익을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보도하는 대가로 1억 6천5백만 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회
구민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재산 동결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재산 동결
입력 2024-07-29 10:03 |
수정 2024-07-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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