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의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오늘 오전 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피고발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공천과는 무관하게 피의자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는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그 밖에 피의자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중 3명은 본인 및 가족과 지인 명의의 후원금을 합산하더라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머지 2명은 가족과 지인 명의 후원금을 합산하면 기부한도액을 80만 원, 100만 원 초과하기는 하나 피의자가 이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 중 1명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기초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고, 공천을 뒷거래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이달 초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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