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흰돌고래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폭력행위처벌법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 모 공동대표를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재작년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10대 청소년 등 활동가 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수조 외벽이 훼손돼 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와 관람객 이용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롯데월드 측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후 롯데월드 측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시위에 따른 피해 금액도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개장 당시 러시아에서 벨루가 3마리를 들여온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수컷 벨루가 2마리가 폐사하면서 지난 2019년 암컷 '벨라'를 자연 방류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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