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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7-31 11:29 | 수정 2024-07-3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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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확정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 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3월 아내를 조수석에 태운 채 강원 동해시 인근 도로의 옹벽을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범행 전 해당 부사관은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아내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교통사고 직전까지 아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내가 숨진 뒤 사망보험금 4억 7천만 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 부사관은 2심에서는 아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우려해 아내를 데리고 경황 없이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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