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 2천641정을 점검하고, 범죄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허가가 적정한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심의해 도검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검 신규 소지 허가를 받을 때는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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