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기성용 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의혹 폭로자들이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기성용 씨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용 씨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기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021년 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기 씨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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