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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1명 2심 불복해 상고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1명 2심 불복해 상고
입력 2024-08-05 13:54 | 수정 2024-08-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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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1명 2심 불복해 상고
    3년 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경위로 해임된 이 50대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 경위는 항소 당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지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순경 출신 20대 여성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50대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고, 현장에 출동했던 이들 두 명은 경찰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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