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후원자로 지목됐던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통해 사업을 따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1부는 지난 2017년 62억 원 상당의 고속도로 방음터널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통해 대형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또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28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공사 수주를 위해 약 2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방음터널 시공업체 지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최 씨의 지인인 국토부 서기관이 대형 건설업체나 공무 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기관이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방음터널 공사계약을 최 씨의 업체와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 부분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검찰 수사관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후원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최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의 감찰로 드러났고,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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