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이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어제 오후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소송에서 다툴 개괄적인 내용이 담긴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서에는 2심에서 주요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과 제6공화국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판단에 대한 반박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며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 측은 그 근거가 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약속어음과 메모의 진위를 다툴 예정입니다.
상고이유서에는 또 노 전 대통령이 SK 그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과 친족에게 증여된 SK 지분까지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본 판단에 대한 반박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의 주식 가치 산정 부분을 사후 정정한 것을 두고, 재산분할 산정 근거에 있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을 재산분할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홍승면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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