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외숙 변호사 [자료사진]
변협은 지난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호사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유증표 제도는 변호사가 세금을 피하거나 몰래 변론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도 이를 알려 확인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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