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고등학생 시절 피해자를 포함해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 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유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회
구민지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4-08-07 09:22 |
수정 2024-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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