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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등 불구속 기소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8-07 09:35 | 수정 2024-08-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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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등 불구속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자료사진]

    고위 법조인과 언론인 등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의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았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천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도 같은 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와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하는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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