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이행관리원 콜센터 [사진제공:연합뉴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천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지원하는 이행관리원은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 달 독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15년 25억 원에서 2021년 1천112억 원, 2023년 1천772억 원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를 이용해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출범 이후 상담 30만 건, 법률지원 9천242건, 추심 지원 5만 5천988건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올해 6월 기준 44.1%로 올랐습니다.
다음 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의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한국에서도 조속히 시행돼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제공]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