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 방법 보강해야"‥스미싱 피해자, 금융기관 상대 승소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 방법 보강해야"‥스미싱 피해자, 금융기관 상대 승소
입력 2024-08-08 10:01 | 수정 2024-08-08 10:03
재생목록
    "비대면 금융 본인확인 방법 보강해야"‥스미싱 피해자, 금융기관 상대 승소

    자료사진

    문자를 이용한 금융 범죄, 일명 스미싱 범죄로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빚이 무효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재판부는 스미싱 피해자가 케이뱅크와 미래에셋생명보험, 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약 6천만 원 규모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빚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1심 법원은 스미싱 수법이 발전하고 고도화하는 만큼 은행이 비대면 거래에서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출거래약정 등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다할 의무를 피고들이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한다면 고객 얼굴이 직접 노출되도록 신분증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영상통화를 추가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보강했어야 하고 이는 기술적으로 현저히 어려운 조치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피해자는 지난해 3월 30일 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모바일 청첩장으로 꾸민 URL을 클릭했다가 스미싱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 앱을 통해 신분증 사본과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낸 조직은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해 대출을 받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약하는 등 6천만 원 상당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조치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