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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송정훈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2024-08-08 10:45 | 수정 2024-08-0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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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6일~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홍은택 전 대표와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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