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 가상화폐 '퀸비'를 이용해 투자금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가상화폐 전문 처리업자인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퀸비 코인 발행업자와 공모해 허위 홍보 기사를 내고 시세를 조종하는 수법으로 투자자 9천 명으로부터 1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퀸비 코인은 한때 유명 배우로부터 투자받은 점을 홍보해 거래량을 늘려왔지만, 주가 조작 사실이 밝혀져 상장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퀸비 코인 개발업체 운영자와 대표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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