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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이달 26일까지 정지"
입력 2024-08-08 17:04 | 수정 2024-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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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6명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이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재 방문진 이사 3명이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결정문에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문진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청한 2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은 방통위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현 방문진 이사들도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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