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6명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씨를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이달 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한 임기만료 예정인 이사들과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 날짜는 애초 내일로 잡혀있었지만,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권 이사장 등 현 이사진 3명은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낸 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도 연기해, 같은 날인 19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