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준희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입력 2024-08-08 21:37 | 수정 2024-08-08 22:16
재생목록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집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특별사면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