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자료사진]
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에게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SK텔레콤은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를 출력해 약국이 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방 정보가 전산망에 입력되도록 하는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SK텔레콤은 암호화된 처방 정보를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에 전송해주는 역할을 한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4년 처방 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7월, SK텔레콤이 민감정보인 환자들의 처방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저장하고 환자 동의 없이 약국에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SK텔레콤이 중계자로서 한 역할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암호화된 처방전은 민감정보가 아니며 이를 보관하다 전송하는 게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나 '누출'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검찰 불복으로 4년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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