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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검찰 넘기기로 결정

경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검찰 넘기기로 결정
입력 2024-08-09 11:04 | 수정 2024-08-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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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문석 검찰 넘기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을 오늘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인 31억 2천만 원보다 약 9억 6천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규칙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양 후보는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의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 절반가량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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