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건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위법한 절차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추 대상자가 증인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건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이에 관한 여러 법률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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