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사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건 입법권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로 거론된 장시호 씨 회유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입니다.
김 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박상용·엄희준·강백신 검사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민주당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건 민주당이 직접 수사와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추 대상자는 탄핵 절차의 당사자로서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없다"며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건 위법한 절차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소추 대상자가 증인 선서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게 되는 건 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우리 헌법의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이에 관한 여러 법률 쟁점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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