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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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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입력 2024-08-09 14:16 | 수정 2024-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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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국 2024.8.6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가 법무부에 전달한 공문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이용이 어렵고, 돌봄 비용이 가중돼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가사사용인으로 인정해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비전문취업 비자로 체류 허가를 받았는데, 이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해당 서비스에는 마감일인 6일까지 총 75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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