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율을 제한하는 방식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충전율이 90%가 넘는 전기차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기차 소유주가 제조사를 통해 90% 이하로 차량의 충전제한을 설정하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차원에서 준칙에 따라 자체 규약을 개정하면, 입주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반금 부과 등 자율적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충전율 제한이 화재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일부 논란이 있지만, 현시점에서 유의미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제은효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출입 제한 권고"
서울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넘으면 출입 제한 권고"
입력 2024-08-09 14:25 |
수정 2024-08-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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