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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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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협 징계 신청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협 징계 신청
입력 2024-08-09 15:58 | 수정 2024-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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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협 징계 신청

    [자료사진]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사실상 변호사 직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법관 퇴임 직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고문료 약 1억 5천만 원을 받고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법률행위를 한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즉시 조사위원회에 신청 사건을 배당하고, 신속히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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