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와콘 대표 변 모 씨와 공범 염 모 씨를 540억 원 상당의 사기와 약 5천억 원 규모 유사수신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로,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 데도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됩니다.
와콘은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고액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지난해 6월쯤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500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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