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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재차 불송치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재차 불송치
입력 2024-08-12 10:00 | 수정 2024-08-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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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거부로 불거진 경기도·남양주시 맞고발 재차 불송치

    경기도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일어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맞고발 사건이 재차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조광한 당시 남양주시장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이 전 대표가 조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사건 모두를 지난 5월 불송치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 갈등은 경기도가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남양주시는 이를 두고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한 경기도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감사를 거부하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2022년 9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고발한 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경기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헌재의 심리를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3월 "도의 특별조사대상 14건 가운데 8건은 적법하며, 6건은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헌재에 한 시민단체가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사안별로 헌재의 판단이 갈린 만큼 경기도와 남양주시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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