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 원장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상 정밀 분석과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으며, 조사 결과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병원을 압수수색했다"며 "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해당 유튜버에게 병원을 소개해 준 지인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해당 병원 내부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경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청 관계자는 "작년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를 어기면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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