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돈을 안 보내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14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58살 조 모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을 낳은 조 씨는 한 방송에 나와 두 딸이 상속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서 회장 측은 그간 조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양육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줬다며 조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 회장의 두 혼외자는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의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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