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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률적 현금 지원하는 '25만원 지원법', 민생 안정 대책 안돼"

행안부 "일률적 현금 지원하는 '25만원 지원법', 민생 안정 대책 안돼"
입력 2024-08-13 11:49 | 수정 2024-08-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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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일률적 현금 지원하는 '25만원 지원법', 민생 안정 대책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자료사진]

    행정안전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요구를 의결한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미봉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행안부는 해당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지급대상 및 금액·시기 규정에 따른 정부 행정재량 박탈, 과도한 재정부담,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불가능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학계 연구에 따르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추가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에 발생할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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