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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공흥지구 특혜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양평 공무원 3명 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양평 공무원 3명 1심 무죄
입력 2024-08-14 10:37 | 수정 2024-08-1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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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흥지구 특혜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양평 공무원 3명 1심 무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청 소속 팀장과 과장, 국장에게 오늘 오전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 사람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정해진 기한 안에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9개월 넘겼는데도 임의로 사업시한을 연장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업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습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ESI&D 대표이사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 모 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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