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상문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입력 2024-08-14 11:02 | 수정 2024-08-14 12:2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자료사진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백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 자 조선일보의 성매매 유인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사과했고, 소장 접수 직전에도 지면에서 1개 면을 털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조국 #조민 #조선일보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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