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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백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사과했고, 소장 접수 직전에도 지면에서 1개 면을 털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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