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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입력 2024-08-14 11:02 | 수정 2024-08-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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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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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백만 원, 조민 씨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조국·조민 삽화 잘못 사용한 조선일보, 1천7백만 원 배상"
    조 대표 부녀는 2021년 6원 21일 자 조선일보의 성매매 유인 절도단 사건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된 데 반발해 같은 달 30일 1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기사가 송고된 후 이틀 만에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해 사과했고, 소장 접수 직전에도 지면에서 1개 면을 털어 거듭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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