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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신속·공정 재판 위해 AI 활용을"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신속·공정 재판 위해 AI 활용을"
입력 2024-08-14 16:28 | 수정 2024-08-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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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정책자문위, 대법원장에 "신속·공정 재판 위해 AI 활용을"

    사법정책자문위원회 3차 회의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 오전 열린 3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딥러닝 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 기술이므로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 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현재 AI 기술 수준으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자문위는 법적·윤리적 기준에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가 직접 건의에 나선 만큼, AI를 이용한 재판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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