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까지 금연 구역이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연 구역이 확대되거나 새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각 시·군·구청은 교육 시설의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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