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피해자 몸에 불을 붙여 보복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오늘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서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온몸에 번지게 했다"며 "범행 경위나 상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의 머리카락과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성의 범행으로 여성은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6일에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다치게 했고,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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