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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재욱

법원, 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8-16 21:57 | 수정 2024-08-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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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훼손된 선릉 [국가유산청 제공]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여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새벽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경기도 이 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하고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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