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자신의 누나를 상대로 선친이 남긴 차명 유산을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나가 153억여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으로 드러난 4백억 원대 규모의 차명 채권이 모두 이 전 회장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된 금액만을 이 전 회장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996년 숨진 이임용 선대 회장은 '딸들을 뺀 아내와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 집행자 뜻대로 처리하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4백억 원대 규모의 차명 채권이 발견됐습니다.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은 당시 이 채권을 누나 재훈씨에게 전달한 뒤 2012년 반환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2020년 이호진 전 회장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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