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음주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만 기소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 이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날 김 씨는 짙은 회색 양복에 동그란 뿔테 안경을 쓴 채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김 씨의 팬클럽으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대표 등 다른 피고인 3명도 앞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이후 허위 자수 종용과 휴대폰 비밀번호 은폐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고에 앞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는데도 사고를 낸 뒤 귀가하지 않고 다른 숙소로 가 술을 더 마시고,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끝내 피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리며, 이르면 오는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비슷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는 모방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국회에선 '술타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방지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법안에 특정인 이름을 붙이는 건 인격살인"이라며 항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있고, 국회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
한수연
한수연
'음주' 빠진 혐의에 "인정"‥김호중 방지법엔 문자폭탄?
'음주' 빠진 혐의에 "인정"‥김호중 방지법엔 문자폭탄?
입력 2024-08-19 15:51 |
수정 2024-08-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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