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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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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몰래 갖다놓은 관리소장 징역형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몰래 갖다놓은 관리소장 징역형
입력 2024-08-20 14:17 | 수정 2024-08-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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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 몰래 갖다놓은 관리소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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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고, 이후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관리소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 입주자 대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장을 훼손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경기 양주시 아파트에서 배관 점검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이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숨졌습니다.

    관리소장과 입주민 대표는 해당 직원이 안전모 등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을 감추려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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