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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관련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故 장자연 관련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4-08-20 14:51 | 수정 2024-08-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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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관련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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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방 전 사장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 등은 인정하면서도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허위가 아니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장 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2008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동석하게 해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는데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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