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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44% 경증"‥과부하 없도록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응급실 환자 44% 경증"‥과부하 없도록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입력 2024-08-20 14:58 | 수정 2024-08-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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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환자 44% 경증"‥과부하 없도록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료공백 사태 이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뺑뺑이' 현상이 늘었다는 비판에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등을 통해 응급실 과부하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응급실 진료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의 영향으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료 제한이 발생했다"며 "다만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5곳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제한된 응급실도 신속히 정상 진료를 개시했거나, 향후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충북대병원과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순천향천안병원과 단국대병원도 9월에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정 정책관은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최소 1곳 이상의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진료 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어 권역 내에 일부 의료기관에 진료 차질이 있더라도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정 갈등이 반년째 이어지면서 의료진 피로가 가중돼 응급실 진료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작년 말 1천418명에서 최근 1천502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전공의 500여명이 빠져나가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진료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방문 환자의 44%가 경증·비응급 환자인 만큼, 이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면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실 과부하를 해소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인상, 광역상황실 추가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의료기관 분포를 고려해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이송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 정책관은 "공공병원 등에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운영된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환자를 입원 치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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