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제공: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여성 법관"이라며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치며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고, 2008년 여성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관실 소속 전속연구관으로 2년간 일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친 뒤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며, 김 부장판사가 임명될 경우 여성 헌법 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으로 유지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