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그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심 후보자는 그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액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으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이준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벌금형‥"국민께 송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벌금형‥"국민께 송구"
입력 2024-08-21 21:38 |
수정 2024-08-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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