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6천여 곳과 학교 매점, 무인 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1천여 곳입니다.
현재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백 미터 범위 안의 구역은 지자체장에 의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됩니다.
식약처는 해당 시설 또는 업체들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고 있거나 부패·변질된 원료를 사용하진 않는지, 정서 저해 식품을 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조리도구 및 조리식품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당근·호박 등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34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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