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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쉬인'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알리·테무·쉬인'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4-08-22 10:15 | 수정 2024-08-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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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테무·쉬인'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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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의료제품과 식품·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부당 광고 게시글 66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포함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572건이 해당 플랫폼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었으며, 각각 피부질환 치료제, 내성발톱 치료용 기기 광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허가 의약품과 달리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발된 부당광고 가운데 97건은 일반 식품을 '탈모' 등 질병을 치료해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이나 '염증 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부풀리는 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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