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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한수연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입력 2024-08-22 12:11 | 수정 2024-08-2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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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출신 20대 남성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이 출석해 그간의 사연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진 살인 용의자 최 모 씨에 대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피해자의 아버지는 "최 씨는 의대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할 건물을 마련하는 데 제 도움을 받기 위해 딸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딸을 가스라이팅해 교제 두 달 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딸이 이 사실을 저와 아내에게 말하자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건 피해자의 유학에 대비한 것으로, 이후 일시 귀국해 출산하고 다시 유학을 가는 시나리오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딸을 조종했으며, 이 같은 계획이 틀어지자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이 숨진 뒤 108일이 넘도록 고통이 쌓여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제 가족은 최 씨와 같은 사회에서 살 수 없기에 그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가해자 최 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아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부모가 '딸이 집에 들어오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해 집에서 나온 딸이 돌아가지도 못하고 제 아들 역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사실을 피해자 부모가 알게 된 뒤 유학도 못하게 됐고 모든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어머니는 또 "혼인무효소송을 걸면 의대 졸업이 막힐 것 같아 아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5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학교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징계 제적'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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