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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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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법원 "SK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입력 2024-08-22 14:14 | 수정 2024-08-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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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료사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여 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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