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이 자신의 혼인 생활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 김 이사장에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소송을 냈다며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천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측 대리인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은 혼인 파탄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며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2심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사회
곽동건
곽동건
"그 결혼은 이미 파탄" 항변에도‥"불륜이 원인" 동거녀 '20억'
"그 결혼은 이미 파탄" 항변에도‥"불륜이 원인" 동거녀 '20억'
입력 2024-08-22 15:46 |
수정 2024-08-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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