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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문현

'딸 성추행 피해 알리려고'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딸 성추행 피해 알리려고'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입력 2024-08-22 17:43 | 수정 2024-08-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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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성추행 피해 알리려고' 새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직원 성추행 혐의' 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지난 2월 MBC 뉴스 보도 영상 캡처]

    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이사장에게 성추행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5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 근처에 30여 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 씨는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 씨는 "(딸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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