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직원이었던 딸이 이사장에게 성추행 당한 것에 분노해 금고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57살 문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 근처에 30여 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 씨는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이사장은 지난 3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 씨는 "(딸의 성추행 사건을)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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